면역항암제 '임핀지주'(사진ㆍ아스트라제네카)가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또 항암 개량신약 '리포락셀액'(대화제약)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아 추후 급여 가능성을 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 두 항암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전날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약들을 심의한 바 있다.

임핀지는 지난해 12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허가된 후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핀지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약가협상이 통과되면 보험 등재된다. 임핀지는 폐암 3기 환자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항암제다.

리포락셀은 세계 처음으로 파클리탁셀 주사제를 마시는 파클리탁셀로 개량해 3년 전 허가됐다. 이후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난항을 겪다가 이번에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제약사가 평가액보다 낮게 정해진 약값을 수용하면 급여로 전환된다. 리포락셀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지만, 대체제보다 고가로 평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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