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건강보험 요양기관 105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아래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부터 요양병원 34곳 등을 대상으로 건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현장조사가 오는 22일까지이고, 서면조사는 종료 때까지다.

현장조사는 40곳으로, 요양병원 20곳과 병원 11곳, 한방병원과 한의원 2곳씩 등이다. 의원도 2곳 포함됐다.

서면조사는 65곳이다. 의원 27곳,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각각 14곳, 병원 7곳, 약국 2곳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이 점검된다. 서면조사는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이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선 22일까지 병원 5곳과 요양병원 3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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