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9곳이 신축되고 필수진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아래 표 참조>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ㆍ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진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 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 대책이 마련됐다.

◇지역의료 책임 강화 =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함께 국립대병원ㆍ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우선 지정된다.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신축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ㆍ함양ㆍ거창), 영월권(영월ㆍ정선ㆍ평창), 상주권(문경ㆍ상주), 통영권(고성ㆍ거제ㆍ통영), 진주권(산청ㆍ하동ㆍ남해ㆍ사천ㆍ진주), 동해권(태백ㆍ삼척ㆍ동해), 의정부권(연천ㆍ동두천ㆍ양주ㆍ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ㆍ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ㆍ사하구ㆍ사상구ㆍ북구)이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 530억원에서 올해 923억원, 내년 1026억원으로 늘리며, 또 올해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내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ㆍ응급ㆍ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 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ㆍ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생기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대응(1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림 참조>

자료 :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 복지부는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이 포함된다. 수련환경평가위는 대한병원협회 추천(3명), 대한의사협회 추천(3명), 대한의학회 추천(3명), 전문가(3명), 의료자원정책과장(1명)으로 구성된다.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복지부는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내년 상반기 기준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 지정키로 했다.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해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엔 지역가산이 검토된다.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ㆍ중환자실ㆍ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 강화, 응급ㆍ중증소아ㆍ외상ㆍ감염 등 건보 수가도 개선된다. 또한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부문(현재 재활의학과ㆍ관절 등 18개 부문)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 발굴과 모집 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지정 기준도 개선시켜 전문과목ㆍ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보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ㆍ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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