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관(소장ㆍ대장ㆍ직장) 스텐트 급여 기준에 대장(직장) 수술 후 문합부 협착 등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 기준의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 등과 연관돼 풍선확장술, 수술,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때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 누공, 천공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이 급여된다.

악성 종양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악성 종양으로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됐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때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현행은 소장,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 종양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때로 돼있다.

이 기준과 관련해 인정 개수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부분적 장애)에서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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