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민편의를 내세우나 사실상 민간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무관한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에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기만적인 명분이며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관련 서류를 강제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토록 한다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험회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국민 사생활에 심대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농후하다"면서 "민간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대한 막대한 의료정보를 확보 가능하게 하고, 보험사는 이를 보험가입, 보험갱신,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할 게 뻔하며 결국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용될 뿐"이라고 밝혔다.

피부과 의사회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강력한 반대성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면서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나아가 막대한 정보의 축적을 기반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절차나 환자의 편의성이 아닌 보험업계의 수익극대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장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을 해 민간 사보험 시장을 없애 공적의료보험 단일 기구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보험 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중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오히려 사보험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실손 보험의 보장 영역을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과 의사회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이 분석 관리한다는 것은 정보 유출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업계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야하는 상품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공공성 강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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