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2월9일부터 실시된다.

약사예비시험은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가 되고자 하면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2017년 2월8일)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목별 세부내용은 '약학기초'와 '한국어'가 포함됐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어 과목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평가 전문기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자는 한국어 과목의 시험이 면제된다.

예비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한국어시험기관이 발행한 한국어 과목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어 과목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는 출신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격자 결정 방법과 관련해 예비시험의 합격자는 한국어 과목에서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또 약국 개설 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청해야 하는 변경 등록 신청 대상 중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의 영업 면적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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