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 의약품 생산ㆍ공급 관련 거짓 보고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셀민주 등 의약품 생산실적 거짓 보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13일 공고했다.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도 생산실적 거짓 보고로 오는 25일부터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말엔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로 세트리손주, 포드림정, 프라졸캡슐 등 20개 가까운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내달 6일까지 처분된다.

다만 코티소루주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465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