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대폭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 검사하는 등 품질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실시했지만, 3개 지방청에 시험ㆍ검사장비를 추가로 구축, 부적합 제품을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크린웰, 네오메드, 바이오플러스 제품이다. <표 참조>

올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 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드러났다.

식약처는 어린이ㆍ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등을 알리고자 홍보물(리플릿)을 제작, 배포 중이다.

연령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용ㆍ어르신용ㆍ일반인용으로 나눠 제작됐으며, 한국YWCA 등 소비자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식약청을 통해 약 35만부가 배포됐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한편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연관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림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