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대상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인접 약국 금지 법안을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대거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및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171개 법안(보건복지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 및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복지위는 이들 법안 중 여ㆍ야 간사 합의를 거쳐 심사법안을 정한 후 20~21일, 27~28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심의된 법안은 내달 2일 복지위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상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법안으론 진료기록 열람 등 허용 대상 확대, 의료인 성범죄 가중 처벌, 주취 상태에서 의료행위 금지, 약국 개설자 소유의 약국 인접 시설 내 의료기관 개설 불허, 의료기관 개설자 인접 약국 개설 금지, 전문약사제 도입 등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12건, 약사법 개정안은 6건이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이 중 의료인 성범죄 처벌은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기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이나 추행하면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며, 음주 상태에서 진료할 때엔 면허 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안들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인접 약국 개설 금지법은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 점포를 오픈해 병ㆍ의원과 같은 층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환자 처방전 독점 대가 등으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차단시키는 게 주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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