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천식환자를 위한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이 선별급여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건강보험과 연관돼 행위 및 치료재료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 다음에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이 신설된다.

이 성형술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는 중증 천식환자 중 약물요법에 한계를 나타낸 환자의 기관지를 열로 치료하는 기법을 가리킨다. 약물요법엔 흡입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 지속형 β-작용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흡입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를 위한 약제로 부신의 피질로부터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관련 호르몬제이며 장기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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