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3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인보사는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허가 취소된 바 있고, 국정감사 등에서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지원 및 혁신형 제약사 인증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인보사가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통해 혁신형 제약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4년 전 정부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개발사업(인보사)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인보사가 허가 취소됨에 따라 최근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키로 지난 11일 의결됐다.

복지부는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전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지만, 복지부는 인보사 파문으로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규정상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된 기업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수용되지 않으면 인증이 최종 취소된다.

혁신형 제약사는 R&D 선정 때 가점 등 우대, 연구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공적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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