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45주(11.3~9)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해 15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림 참조>

독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이며, 지난 절기(2018.11.16.)와 발령 시기가 비슷하다.

2019~2020절기의 독감 유행 기준은 1000명당 5.9명이다. 2018~2019절기 유행 기준은 6.3명으로 나타났다.

독감 의사환자 수는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백신 미접종자에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이달내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독려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 및 고령층,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유행주의보 발령 때 독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며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독감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자료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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