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라니티딘의 대체의약품이 줄줄이 허가 및 급여를 받고 있다.

라니티딘 의약품이 발암가능물질 'NDMA' 검출됨에 따라 지난 9월 말부터 판매 금지 및 회수(라니티딘 제제 269품목)되자 파모티딘, 라푸티딘 등 대체제가 잇따라 허가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라니티딘 판금 조치 이후 시메티딘, 파모티딘, 라푸티딘 등 티딘 계열 외에 프로톤펌프억제제(PPI)의 허가 품목도 늘고 있다.

특히 11월들어 라니티딘을 대체할 수 있는 이들 의약품이 20여 품목이 신규 허가 및 급여됐다.

이달들어 위장 및 소화기 쪽 의약품 허가(15일 기준) 품목은 파모티딘 제제 경동파니틴(경동제약), PPI 계열 라베엠(마더스제약), 넥시엔(엔비케이제약), 파비시드(한국파비스제약), 알미탄겔(레고켐제약) 등이다.

파모티딘은 파모나(한풍제약), 파모티엠(마더스제약)가, 시메티딘은 시메린(독립바이오제약), 라이트시메티딘(라이트팜텍), 니자티딘은 니자그린(시어스제약)이, 라푸티딘은 라푸디(한풍제약) 등이 각각 최근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중 니자티딘은 식약처가 라니티딘처럼 NDMA 여부 등을 검사 중이며, PPI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티딘계 의약품의 허가 건수가 월 1~2품목에 불과했지만, 라니티딘 사태 이후 월 10여품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라니티딘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의 허가 신청 및 생산을 늘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복지부는 라니티딘 대체제에 대한 허가 및 급여 신청 때 신속 심사, 건보와 연관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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