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지난주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돼있는 성과급을 균등 배분키로 결의했다고 한다. 성과급제는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건보공단의 성과급 금액은 매년 2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매일경제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수년간 총회 의결을 거쳐 매년 이같이 성과급을 균등 배분해 오고 있다고 했다. 한 직원은 “직원의 업무 평가 결과, S 또는 A등급을 받은 직원이 성과급을 노조에 돌려주면 노조 측이 이를 모아 C 또는 D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균등 배분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 지침을 통해 2017년부터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균등 배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이듬해 1년동안에 한해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의 경우 특공대에서 이같은 균등 사례가 밝혀져 지난해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올해 성과급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노조 측의 이러한 성과급 나눠먹기에 대해 노조 측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건보공단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부터가 무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려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런데 무슨 성과급을 주겠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성과급이 주어지는 것은 경영 평가 기준에서 ‘사회적 기여 가치’ 부분의 평가 배점이 많아졌기 때문이지 경영 성과가 좋아서가 아니었다. 경영 성과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오히려 직원들의 급여를 깎아야 할 판이다. 특히 건보공단 직원들의 급여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건보료로 지급되는 것이다. 회사가 적자를 냈는 데도 가입자들이 낸 건보료를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에 사용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또 성과급이란 땀흘려 애써 이룬 성과에 대한 보답이다. 그런데 이같이 힘들게 노력하며 일한 직원과 평소 무사안일하게 지낸 직원을 똑같이 대우한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일하지 않고 지내도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누구나 무사안일하게 지낼 생각만 할 것 아닌가.

올해 초에는 성과급을 똑같이 나눈 공기업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있었다고 한다. 건보공단이 뭐가 무서워 노조 눈치를 살피며 노조의 성과급 균등 배분에 눈을 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건보공단 노조는 당장 성과급 균등 배분을 멈춰야 한다. 또 회사 측인 건보공단과 정부는 지난해 성과급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균등 배분이 있었다면 당장 이를 환수하고 올해 성과급 지급도 중지해야 한다. 정부가 법규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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