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작용 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와의 병용 투약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단독 투여와 함께 병용 투여와 연관돼서도 ADHD 치료제 1가지를 최소 한달 이상 단독 투약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치료제 1종을 추가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ADHD 치료제는 정신자극제로 Methylphenidate HCl 서방정,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에 비정신자극제로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제제가 허가돼 있다.

Methylphenidate HCl 서방정은 콘서타 OROS 서방정 등이,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은 페니드정10밀리그람 등이, Atomoxetine HCl는 스트라테라캡슐 등이, Clonidine HCl 제제는 켑베이서방정 0.1mg이 각각 대표적인 약제로 꼽힌다.

이 중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제제는 수면발작 적응증을 별도로 명시, 급여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 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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