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콘도ㆍ군부대 등 약사가 없는 곳에서도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ㆍ면지역 1개소만 특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기존 안을 개선해 복지부장관이 특수 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이 고시는 훈령 또는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주요 내용은 대리인의 지정ㆍ변경 보고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수 있고,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할 때엔 새로운 서식을 요구토록 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 장관이 필요할 때 특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연관된 문구 조정 및 서식도 정비된다.

그간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ㆍ면 지역 1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 '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가 추가된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취급자 지정이 취소돼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으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장이 약국의 집단 휴ㆍ폐업한 지역에 대해 취급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엔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체육시설 관리책임자, 휴양콘도미니엄의 관리 책임자, 격오지 군부대는 해당 군부대의 군의무병과 군인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부(약무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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