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호르몬제 '데플라자콜트(Deflazacort)' 제제가 장기 치료 포도막염 환자에게 급여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데플라자코트 제제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이 제제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 포도막염, 성인 만성포도막염(3개월 이상 지속)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에선 '캘코트정' 등이 허가됐다.

복지부는 허가 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 포도막염 및 성인 만성포도막염에 급여를 인정했다.

포도막염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염증 조직을 뜻한다. 안구의 중간층에 해당되는 포도막에 염증이 생겨 심하면 시력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감염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으면 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치료제가 일부 환자에서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 투약 때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비롯한 심각한 안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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