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순물 의약품 관련 제약사 검사 강화,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 13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19일 합의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접 약국 금지 법안, 약사폭행방지법은 제외됐다.

13개 개정안은 20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심의된다. 심사소위는 20~21일, 27~28일로 각각 진행된다.

이 중 인보사 사태에 따른 거짓 허가 제약사 허가 취소,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태에 따른 불순물 의약품 관련 제약사 출입 및 검사 강화 법안이 주목된다.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병원 등과 협력하기 위한 전문약사제의 통과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이번 주요 개정안으로 주목됐던 의료기관 개설자 인접 약국 개설 금지법은 내년 재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해 병ㆍ의원과 같은 층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약을 막자는 법안으로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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