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중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 승계제 등 일부 법안만 가결된 반면 전문약사제 도입 등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약사법 개정안 중 전문약사제 외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ㆍ운영, 약학교육 평가 인증,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 등 법안은 재논의 또는 보류됐다.

전문약사제는 남인순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해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실효성 문제를 거론해 유보(계속 심사)됐다. 남 의원 등은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병원 등과 협력을 하기 위한 법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관련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관계 기관은 협조토록 신상진 의원이 발의했지만, 직제 개정상 문제 등으로 보류됐다.

약사 국시 응시 자격과 연관돼 평가 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로 한정시키는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가 유보됐다.

그러나 약사 면허 대여 및 알선 처벌 강화, 약사ㆍ한약사 자격 관리 체계 정비,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 조치, 의약품 거짓 인ㆍ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및 처분ㆍ벌칙 적용 등은 의결됐다.

이 중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 면허대여ㆍ알선 처벌 강화 법안은 면허를 빌린 약사 및 한약사 등, 면허를 대여받은 자, 면허 대여 알선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들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 책임자 제재 법안은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대상자 보호 등 준수 사항을 어기면 임상실시기관의 장이 임상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배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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