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1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급이 대상이다. 참여 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하면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시범 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별도 행위료는 산정 불가 때 약 11만5000원(왕진료Ⅰ)의 수가 산정과 함께 왕진료 외 추가적인 의료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행위료가 산정 가능하면 수가는 약 8만원(왕진료Ⅱ)이다. 참여 기관은 서비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표 참조>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다만 시범사업에선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동일건물, 동일세대에 방문할 때엔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때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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