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와 약학교육 평가 인증제 도입에 관한 법안의 시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지난주 심의 과정에서 유보(계속 심사)됐던 주요 약사법 개정안 중 전문약사ㆍ약대 평가 인증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전문약사는 올해 남인순 의원이, 약대 평가 인증은 2년 전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전문약사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인 전문약사제는 정부와 여ㆍ야 의원들이 도입에 찬성한 가운데 복지부의 세부적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하는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다만 일부 의원이 시행일을 2년 후로 앞당기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전문약사제가 또 다른 기득권을 낳을 수 있는 데다 직역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주 열린 법안소위에선 의원 다수가 약사업무 전문화라는 이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했지만, 소위는 이런 지적 등으로 일단 보류시킨 바 있다. 

전문약사제는 9년 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 약료, 심혈관계질환 약료, 영양 약료, 장기이식 약료, 종양 약료, 중환자 약료, 소아 약료, 감염 약료, 의약정보, 노인 약료)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주 심의에서 유보됐던 약대 평가 인증 의무화 법안도 소위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전문평가기구의 검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약사를 배출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다만 이 법안도 인증 및 평가의 주체, 지침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이 3년 후에서 5년 후로 조정됐다.

이 법과 연관돼선 그동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인증을 받은 의대, 치과대, 한의대, 간호대 등을 졸업한 때로 규정돼 있었지만, 약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소위는 이 법안의 시행일이 5년 후로 수정된 데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관련 규정에 준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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