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제 '소마트로핀' 주사제와 서방형 주사제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을 27일 고시했다. 내달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2017년) 등을 반영, 현 급여 기준의 신장 기준인 여아 150cm, 남아 160cm와 연관돼 급여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성인 키(만 나이 18세(만 227개월) 기준)의 하위 3백분위수 신장인 여아 152.2cm, 남아 164.4cm에 올림을 적용해 여아 153cm, 남아 165cm로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투약 기간은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지만, 골연령이 여성의 경우 14~15세, 남성의 경우 15~16세 범위 안에서 기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성의 경우 153㎝, 남성의 경우 165㎝ 초과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서방형 주사제도 마찬가지다.

이 제제의 대표적 제품은 엘지화학의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플러스주 등으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에 사용된다.

이 중 유트로핀플러스주는 소아의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에 따른 성장장애와 연관돼 체중(kg당)에 따라 약물 흡수가 빠른 서방형 인성장호르몬 0.5mg을 주 1회 주사(피하)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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