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고 국립공공의대 설립 제정안 등을 심의했지만, 일부 의원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이 법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이 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비용대비효과)가 낮다는 까닭으로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이 법안은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들로, 이날 병합 심의됐다.

수정안(통합안)을 보면 비용 및 시기를 감안해 공공의대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이를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적으론 6년제 의대 개편도 추진키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과 함께 일부 야당 의원들이 비용과 시간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 것이다.

또 진료 거부권과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도 유보됐다.

진료 거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요양병원에서의 정신병원 제외는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법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각각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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