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산ㆍ수입ㆍ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이 298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다잘렉스주(얀센), 라식스주ㆍ정(한독), 푸라콩주(영진약품) 등 2982품목(294개 제약사)의 '2019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공고했다.

세부적으론 작년 생산ㆍ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 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389품목(27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시장 점유율(생산ㆍ수입 실적 기준)이 50% 이상이면서 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의 3개 이하인 약품이 2129품목(249곳)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약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ㆍ수입하는 업체의 3개 이하인 약(742품목ㆍ148곳)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해 건보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39품목(23곳)도 보고 대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고시'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완제약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돼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 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ㆍ수입ㆍ공급이 중단되는 때엔 중단일부터 10일 안에 그 사유를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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