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늑장 공시에 따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받는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소송 등 제기 및 신청(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 공시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내달 23일까지다.

이는 라이트팜텍과 백옥주사로 불리는 루치온주의 판권을 둘러싼 소송이며, 라이트팜텍은 최근 대한뉴팜에 2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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