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뇌와 연관된 ‘미주신경부착 전극’과 미세수술 관련 ‘미세혈관 자동문합기’의 치료재료 2종을 선별급여로 적용한다고 28일 고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미주신경부착 전극이 80%, 미세혈관 자동문합기가 50%로 각각 적용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미주신경은 두뇌와 연결됐으며, 이를 자극하면 항경련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혈관 자동문합기는 말초혈관 미세수술 때 혈관 문합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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