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 보장성 강화책의 하나였다. 당시 검사 시행의 기준은 일정 검사 횟수가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했었다. 마구잡이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구체적 급여 기준은 간경변증 환자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ㆍC형 간염환자에게 간이검사를 할 때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연 2회로 제한됐다. 이를 넘으면 검사비의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용종 발견 후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경우에 연 1회에 한해서만 보험 혜택 대상이 된다. 만성 B형ㆍC형 간염 환자뿐 아니라 용종이 발견된 환자에게도 추적검사가 필요하지만 보험 규정상 만성 B형ㆍC형 간염환자에게만 추적검사 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이같은 불합리한 건보 혜택을 이제는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료현장에서 제기됐다. 1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다.

용종이 발견돼 암의 가능성이 큰 데도 추적 검사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건보 혜택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간의 용종이 발견되는 환자에 대해선 상복부 초음파 추적 검사가 필요한 데도 급여비 삭감을 우려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진료 왜곡은 환자에게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담낭용종, 담낭벽비후, 췌장내유두상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 검사가 필요할 때도 산정 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이 80%로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실시해 진료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의 건보 보장성 목표 달성을 위해 무턱대고 건보 혜택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험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담낭이나 췌장의 용종도 위험한 암의 인자이기 때문에 만성 B형ㆍC형 간염환자처럼 동일한 조건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시 보험급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보다는 그 예산을 아껴 기왕의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험당국은 이제라도 현장 의료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수시로 갖고 최선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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