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강 내 천자ㆍ배액용' 치료재료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체강 내로 천자해 체강에 쌓인 액체를 채취하고 배액하기 위해 쓰이는 체강 삽입용 카테터와 배액용 튜브 일체형 치료재료인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치료재료는 흉막 천자 또는 복수천자, 복막천자를 치료 목적(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때 쓰이면 1개가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체강은 소화관과 체벽 간 액체나 기체로 채워진 공간을, 천자는 몸 안에 가는 침을 찔러 넣어 액체를 뽑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