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검사 등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2일 마련(제정 예규)했다.

식약처는 '식품ㆍ의약품 검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관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지정 절차 및 보고 등 세부 규정을 마련,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공고 및 지정 절차와 함께 사업운영계획서 및 추진 실적 보고 규정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지정 계획을 수립,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 후 시험ㆍ검사발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소속 기관엔 직권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엔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현장 조사에 필요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절차도 포함됐다.

지정서 발급 및 변경 신고 절차와 관련해선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 때 기관 명칭, 지정 범위 등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관명과 소재지 등 지정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합한지 확인 후 지정서가 재발급된다.

사업운영계획서 및 추진 실적 보고 규정과 연관돼선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한 국가표준실험실 추진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서식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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