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임 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주사제는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때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이번 리플릿은 이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 방법과 자가투여 전 확인 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때 대처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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