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가 표시된 제품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한국소비자원은 자주 쓰이는 58개 의약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7.6%인 16개에만 점자 표기가 돼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일반약 45개 중에선 12개 제품에, 안전상비약도 13개 중 4개에만 점자가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점자가 표기돼 있어도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졌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자 표기 약 32개를 확인한 결과, 규격 등이 점자 기준에 맞아 가독성이 있는 제품은 11개에 그쳤다.

제품명만 표기한 의약품이 23개로 대부분이었고 그마저도 위치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04년 3월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를 의무화했고,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약품은 함량도 점자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 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Can-Am Braille)을 만들고 의약품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점자 표시를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약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 : 소비자원
                                                                    자료 :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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