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모사프리드(Mosapride) 서방제제 ‘가스티인CR정’<사진>을 상대로 특허 심판에 도전했다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

경동제약 등은 등재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나섰다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입증 등에 난항을 겪으며 대부분 심판을 취하한 것이다.

경동제약은 지난 8월 제기한 무효심판을 지난달 19일 취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한국콜마,콜마파마도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이들 제약사는 이 특허를 회피해야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입이 가능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발매 이후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우뚝서며 해당 제제군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티인CR정’은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드 시장을 굳건히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치료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특히 신속히 녹는 ‘속방층’과 서서히 붕해(고형제제가 규정된 입자 상태 이하로 분산)되는 ‘서방층’으로 이뤄져 있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를 등재했는데, 존속 기간은 오는 2034년 3월14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위 등재 특허뿐 아니라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년 12월26일 만료) 등을 등록받아 보유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