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건강보험 요양기관 101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아래 참조>

심사평가원은 4일부터 병ㆍ의원 등 101개 건보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을 조사(종료 때까지)한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이 집중 점검된다.

이 중 거짓청구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또 실제 시행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기관 11곳에 대해서도 4~13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점검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나눠 의원급(치과 및 한방 포함), 병원급(치과ㆍ한방 포함), 요양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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