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무릎 연골 주사제 '시노비안'(엘지화학)의 약가 인하 집행 정지를 4일 안내했다. <표 참조>

이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6행정부) 결정으로 5일부터 약가 인하 대상이었던 시노비안의 약값이 기존처럼 유지됐다.

시노비안은 1회 심문 기일까지(종료일 미정) 효력이 정지된다. 1회 심문 기일은 내주 10일쯤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시노비안의 약값을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깎으려 고시했지만, 엘지화학은 이에 불복해 약가 인하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신청이 수용됐다.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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