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적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이 선별급여된다. <표 참조> 

내년 1월1일부터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이식과 연관돼 신경모세포종, 다발골수종 등에 해당되면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신경모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ㆍ횡문근종양(AT/RT) 관련 1차, 2차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나 다발골수종의 경우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에 해당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발골수종과 관련해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또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경과 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나타내는 때에 한해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이 시행된다.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거나 1차 자가 이식 후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유지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2차 이식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도 포함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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