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제약과 유유제약이 나란히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래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태극제약의 잇몸약 '이클린탁스페이스트'와 유유제약의 비강세척제 '피지오머'가 이달 초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두 제품은 모두 일반약이다.

이클린탁스는 과장 광고 등 금지 규정을 위반(약사법 위반)해 오는 12일부터 1개월간 처분을 받는다.

피지오머도 스프레이 노즐(멸균등장해수)과 젯 노즐(멸균등장해수)'의 효능이 과장광고에 해당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67만5000원이 부과됐다.

이 중 피지오머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아기 감기 예방 및 치료', '비강 안의 수분 유지' 등 타 제품보다 효과적이라고 광고된 바 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