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 간호사들을 폭행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한 경찰서 앞에서 부상을 당한 채 술에 취해있다가 돌보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그러다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을 다시 폭행해 각각 머리와 다리 등에 15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A씨는 응급의료 종사자 개인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긴급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후 올들어 처음으로 술에 취해 저지른 응급실 범행에 대해 이른바 ‘주취 감경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저질른 범죄에 대해선 변별능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을 각종 폭행범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돼있는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폭행으로 인해 ▲의료진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의료진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65.5%가 술에 취한 주취 범행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감경제도를 없앤 것도 특징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내 폭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72건,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2018년 386건이던 것이 올해 6월까지는 20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폭행뿐 아니라 폭언 욕설 협박 기물 파괴 등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현장 의료진의 이야기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응급실 폭행에 대해선 대부분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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