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직접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입원은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함을 가리킨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올해 기준 81만~580만원) 초과 때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표 참조>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을 초과할 때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먼저 납부한 후 추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요양급여비에 대한 심사 청구를 거쳐 진료를 받은 달(진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환급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보 수가 체계 개편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 및 실시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 및 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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