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이 340개에서 564개로 대폭 확대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12일 검체ㆍ기능ㆍ초음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예방접종료,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도 3년 연장된다.

공개 신설 주요 항목은 검체 검사료에선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 비타민 D1ㆍ트립타제,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안드로스테네디온, DHEA(Dehydroepiandrosterone),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등이다.

기능 검사료는 호기 산화질소 측정, 교감신경피부반응검사, 성기능장애평가, 섭식장애평가, 정량적감각기능검사, 자율신경계이상검사, 정량적 발한 축삭 반사검사,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동적체평형검사,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동적 족저압측정, 간섬유화검사,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등이 공개 대상이다.

초음파 검사에선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 신경-말초신경 초음파, 수술 중 초음파, 분만 기간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내시경초음파, 관강내초음파, 혈관내초음파, 복부-복부 초음파, 복부-비뇨기계 초음파,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 등이 공개된다. 

처치 및 수술료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비밸브재건술,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등이다.

자기공명 영상진단료(MRI)와 연관돼선 뇌-일반-촬영료 등/일반-판독료, 두경부-일반-촬영료 등/일반-판독료, 흉부-일반-촬영료 등/흉부-일반-판독료, 복부-일반-촬영료 등/일반-판독료, 혈관-일반-촬영료 등/일반-판독료, 전신-일반-촬영료 등/일반-판독료, 심장-일반-촬영료 등/일반-판독료 등이 공개된다.

예방접종료는 수두, 수막구균, 신증후군출혈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장티푸스, Td(파상풍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폐렴구균이 신설됐다.

치료재료는 혈관내영상카테타,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용,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용,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용,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용 센서,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용 등이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들을 대상으로 6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1일까지 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장)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