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ㆍ경찰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ㆍ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의료기관 13곳, 20명)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병ㆍ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ㆍ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ㆍ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ㆍ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ㆍ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선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ㆍ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한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25개 병ㆍ의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았으며, 한 환자는 올 1월 사망 신고된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 2월부터 약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수면진정제 504정을 한 병원에서 처방받았다.

또 모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한 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지난 6~11월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 후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ㆍ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ㆍ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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