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에볼로쿠맙' 주사제와 급성 중증 알러지 의약품 '에피네프린' 주사제 등이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에볼로쿠맙(제품명 : 레파타주ㆍ암젠)은 추가 적응증인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과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에 급여 확대된다. 에볼로쿠맙은 동혈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더해 이형접합과 연관돼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에볼로쿠맙은 PCSK9 억제제로 저밀도지단백수용체(LDL Receptor)와 PCSK9 유전체 결합을 저해시켜 나쁜 콜레스테롤(LDL-C) 수치를 낮추는 인간 단일클론 항체이며, 희귀질환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동형접합형과 이형접합형으로 나뉘는데, 이 억제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

에피네프린(젝스트주ㆍ비엘엔에이치)은 투여 대상을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러지 반응)'로 변경하고, 1회 2개까지 처방 가능토록 급여가 확대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기존엔 아나필락틱 쇼크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약 때 건보 적용됐다. 아나필락시스는 아나필락틱 쇼크로,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전신에 걸쳐 증상이 생기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으로 알려졌다. 진단과 치료가 늦춰지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C형간염 치료제인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 복합제(마비렛정ㆍ애브비)도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게 급여 확대된다.

이 복합제는 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성 간경변증 동반 유전자형 1ㆍ2ㆍ4ㆍ5ㆍ6형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단축시키고 만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적응증 확대를 최근 허가받았다. 또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와 관련해 유전자형 및 이전 치료 경험에 따라 12~16주 치료에도 건보 적용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4일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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