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보복 조치 금지 등 제약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됐다. <표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기간 4년이 최소 보장되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가 명시된 제약 분야 등 3개 업종(자동차판매ㆍ부품 포함)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처음 제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제정은 지난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계약 기간, 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 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이 명시됐다.

제약은 대표적으로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잦은 업종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 제정안에 리베이트 금지 등을 명확히 했고, 정보 요구 제한과 결제 수단 확대, 공급가격 조정 요청도 담겨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와 연관돼 리베이트 제공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보복도 금지시켰다. 상대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제약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의 16.9%가 아직도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0%는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약사법은 리베이트 행위 때 허가 취소ㆍ업무 정지(1년 이내)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ㆍ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가 담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간담회 당시 대리점들은 공급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직영 거래 확장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 위해ㆍ불량 의약품 회수처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로 공급업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일반적 결제 수단인 현금ㆍ수표ㆍ어음 외에 신용카드를 통한 대금 결제도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으면 대리점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래 규모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가가 높은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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