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신호르몬제인 '베타메타손' 주사제와 혈액제제인 '면역글로불린'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내분비 질환과 류마티스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주사제(부신호르몬제), 감염증 등에 사용되는 사람 면역글로불린 G 주사제(혈액제제) 등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부신호르몬제는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을 조산 위험이 있는 24~34주 임신부에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RDS) 등의 태아 합병증 예방 목적으로 투여할 때 1회 12mg, 24시간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1주기ㆍ총 24mg)에 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첫 주기 투여 후 일주일 이상 경과하고 여전히 조산 위험이 있는 34주 미만의 임신부는 1주기 추가 투약에 대해 급여된다.
복지부는 이 주사제에 대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문헌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며 조산 위험이 있는 24~34주 임신부에게 태아 합병증 예방 목적으로 투여 때 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표1 참조>
면역글로불린에서 대표적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GC녹십자) 등은 '길랑바레 증후군' 대상 환자를 근력 약화 점수(MRC score)의 조건 없이 '보조기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는 경우'로 변경하고,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2차 투여 및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에도 급여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은 질환이 진행되면 호흡 부전 등을 일으키는 위중한 질환인 점,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이 면역글로불린 또는 혈장분리교환술의 치료 시작 시기가 근력 약화 점수의 조건 없이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경우'로 언급되는 점을 감안해 이런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표2 참조>
이와 관련해 최근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