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함께 국가필수의약품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예산 지원이 확대되고 감염병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지정 확대 및 수급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체계를 마련 및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런 예산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지원이 확대된다. 시설과 장비 예산이 1000억원 넘게 지원된다. 994억원에서 1097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크게 증가된다. 우수 인력 파견도 50명에서 5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역내 필수의료 연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신축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ㆍ함양ㆍ거창), 영월권(영월ㆍ정선ㆍ평창), 상주권(문경ㆍ상주), 통영권(고성ㆍ거제ㆍ통영), 진주권(산청ㆍ하동ㆍ남해ㆍ사천ㆍ진주), 동해권(태백ㆍ삼척ㆍ동해), 의정부권(연천ㆍ동두천ㆍ양주ㆍ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ㆍ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ㆍ사하구ㆍ사상구ㆍ북구)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올해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새해엔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15곳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자료 :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정부는 환자 치료 및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2016년 109개 품목, 2017년 211품목, 올해 351품목(6월 기준)으로 지정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새해에도 500품목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및 응급 상황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정한다. 이 의약품은 백신, 기초수액제, 항생제, 항암제, 해독제, 결핵치료제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는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와 연관돼 지난해 리피오돌, 메틸에르고메트린 사태에 이어 올해 미토마이신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약품 수급 안정화 대응책 일환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약 지정을 늘리고 의약품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엔 필수약 수급 안정화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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