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등 12명이 최근 병ㆍ의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하루 빨리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의료기관에 입원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였으나 이번에 이를 입원이 아닌 일반 외래진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같이 진료 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의무화한 것은 가짜 건강보험 가입자를 가려내 건보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사실 지금까지 일반진료 시 병ㆍ의원에서 건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쉽게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중국인이나 재중 동포 등 건보 미가입자들이 국내의 친ㆍ인척 등 건보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진료 받는 일이 많아 건보 재정을 축내기도 했다. 특히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까지 이같은 수법을 악용해 암 진료 등 값비싼 진료를 한 후 외국으로 튀는 소위 ‘먹튀’ 진료를 하는 일까지 성행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75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7만명은 건보 가입자들이지만 나머지 78만명은 미가입자다. 이 중에서도 43만명은 6개월 미만의 체류자로서 건보 가입 자격 미달이고, 35만명은 불법 체류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의료 사각 지대에 있고 부당한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주의 대상이라고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이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고 보험 혜택을 받은 뒤 ‘먹튀’한 환자가 무려 3만2000여명에 금액은 205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국내에서도 각 병ㆍ의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무장병원의 과잉 진료비 청구,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의 부당 진료비 청구 등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모두 건보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건보료를 갉아 먹는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확대와 인구의 고령화로 해마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일반 외래 진료 시에도 환자들의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돼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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