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내 다량의 약물을 주입하는 점적주사의 건강보험 주사료가 상향 조정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 단위당), 항암제 주입에 대한 건보 기준이 변경된다.

이번 주사료 건보 규정 개정은 100ml 미만, 100~500ml, 501~1000ml의 주사액만 해당된다.

점적주사는 100ml 미만이 18.90점에서 19.75점, 100∼500ml가 32.61점에서 34.08점, 501∼1000ml가 39.67점에서 41.46점으로 각각 오른다.

항암제 주입과 연관돼서도 100ml 미만이 46.80점에서 48.91점, 100∼500ml가 60.56점에서 63.29점, 501∼1000ml이 74.11점에서 77.44점으로 각각 상향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보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주입 여과기(5μmㆍ주사기 필터)도 올해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7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비 20%가 지원(예비급여)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80%다.

복지부는 점적주사와 관련된 항암제 등의 주사기 필터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2년 내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량 급증 등이 발생되면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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