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만 2세 이하 영유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등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주의 표시만 하고 있어 일각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공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기위해  1㎖ 당 카페인이 0.15㎎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 처럼 주표시면(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통상 보이는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주의 문구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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