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 소실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녹내장의 스텐트 삽입술과 관련해 '결막하(결막 아래 부위)'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1일부터 처치 및 수술료(감각기)와 연관돼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급여 기준이 변경ㆍ신설된다.

결막 아래 부위는 슈렘관처럼 건강보험 점수(2869.97점)가 별도 산정된다.

이번 급여 기준 변경ㆍ신설은 녹내장과 관련해 레이저 사용 수술이 포함된다.

슈렘관은 눈의 체액(방수)이 배출 통로를 뜻한다. 눈에 방수가 차면 안압이 올라가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과계에 따르면 녹내장은 안압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국내 환자 수가 증가세다. 녹내장 건보 진료 환자는 2012년 58만4558명에서 2016년 80만7677명으로 3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녹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을 초래하는 안과 질환으로, 수술적 처치로 완치가 되는 백내장과는 다르게 평생 시력장애를 갖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졌다.

전문의들은 이 질환을 막기 위해선 안과 정밀검사 등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필요하고,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넥타이를 매는 등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등 평소 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