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아래 참조>

심사평가원은 2020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13일부터 18일까지 1주간 진행한다.

건보 요양기관은 의원 17곳, 병원 3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등 25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이 점검된다.

의료급여 요양기관은 의원 3곳, 요양병원 2곳, 병원과 한의원 각 1곳 등 7곳이 조사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 위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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