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파편 등을 걸러주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5㎛)가 올 하반기부터 응급ㆍ중환자와 조영제 투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사제 투여 때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ㆍ1.2㎛ㆍ니들필터 포함)에 대한 급여 기준이 최근 신설됐다. 이 기준이 구체화되며 7월1일부터 건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주사료 산정 때 산정 횟수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면 실사 용량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수술 때 마취제 투약에도 마취료와는 별도로 주사필터의 급여가 별도 산정토록 했다.

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촬영 때 조영제가 주입되면 건보 적용된다.

다만 필터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 시 비급여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의 필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쓰도록 했다.

주사필터는 자주 사용되지만, 현재 급여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에 따라 연간 500억원 안팎 또는 700억원 가량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급여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고, 복지부가 지난주 구체적 기준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0일까지 복지부(예비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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